대구에 사는 A씨는 목돈 마련을 위한 상품을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B사의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했다.위험 보장에 들어가는 월 1만 원 미만의 보험료만 공제하고, 나머지 보험료를 펀드에 투자한다는 설계사의 설명에 솔깃해서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 1만 원의 보험료 외에도 사업비 등이 추가로 공제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계약 취소를 요구했으나 보험회사는 깨알같이 적힌 약관에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다며 취소를 거부했다.
변액보험 판매가 늘어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피해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보험설계사들이 원금 손실 위험을 사전에 알리지 않거나 약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빈발하는 것.
변액보험, 무엇을 주의해야할까?
◆어떤 피해가?
C씨 역시 수익률이 좋은 저축상품의 하나로 2년만 보험료를 내면 원금이 보장된다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D사의 변액유니버셜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이후 C씨는 '변액보험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신문 기사를 읽었고, 보험회사 측에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 후 C씨에게 전화를 통해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여러가지 사항을 설명했기 때문에 계약에 문제가 없다며 C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9월까지 변액보험과 관련, 소보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 건수는 모두 380건에 이르렀다. 2004년 15건, 2005년 187건에서 올해는 9월까지 벌써 187건이 접수돼 매년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보험설계사가 '일정기간(대다수가 2년)이 지난 뒤 원금이 보장된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가 전체의 29.2%(111건)로 가장 많았다. 월 대체보험료나 중도인출 요건 등 약관 내용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가 23.2%(88건)로 그 다음이었다.
이어 약관 미교부, 계약 체결상 하자 등 품질보증 관련 불만이 21.8%(83건)이었고, 해약환급금을 적게 지급한 사례가 8.7%(33건), 보험료 지급 분쟁이 5.3%(20건) 등으로 집계됐다.
◆피해, 어떻게 막을까?
소보원은 "변액보험은 저축성보험과 달리 보험료의 일부가 펀드에 투입·운영되므로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원금 손실 위험을 사전에 알리지 않거나 2년 정도 지나면 원금이 보장된다며 가입을 유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소보원은 "변액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위험 보장에 대한 보험료, 보험모집에 따른 사업비 등을 월 대체보험료라는 명목으로 매달 공제하고, 평균 86% 정도만 펀드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없이 대부분의 보험료가 펀드에 투입돼 수익을 내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보원은 "변액보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입시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 설계사의 설명과 차이가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하고,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가 공제된 금액만이 펀드에 투자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보험회사에서 통지하는 자산운용보고서(매 3개월) 및 보험계약 변동내용(매 6개월) 외에도 홈페이지에서 펀드수익률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변액보험이 뭐기에?
변액(變額)보험은 고객들이 매달 내는 돈을 주식 등에 투자,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변하는 상품이다. 수입보험료 기준 판매액이 2003년 8천억 원에서 2004년 2조 4천억 원, 2005년 8조 4천억 원 등으로 늘어나는 등 최근 몇 년 동안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현재 19개 생명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들과 은행이 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 가운데 녹십자생명, KB생명, LIG생명은 판매하지 않는다.
이 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만큼 운용실적에 따라 번 만큼 보험가입자에게 돌려 주는 것. 결국 실적배당형 투자 상품이다. 기간에 따라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실제로 생명보험협회에 공시된 변액상품 341개 중 166개(49%)의 변액보험이 최근 1개월간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다.
적잖은 보험설계사들이 "큰 수익을 낸다."는 말을 하지만 운용실적을 장담할 수 있는 변액보험은 없다. 변액보험도 일종의 간접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 등 투자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가입자가 져야 한다.
변액보험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변액보험과 비슷한 적립식 펀드는 정해진 기간만 지나면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변액보험은 중도에 해지하면 납입한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
변액보험은 보험 계약 유지 기간이 짧으면 대부분 원금 손실이 난다. 가입 초기에 사업비를 많이 뽑아가는 형태로 운영되는 탓이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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