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폭행 동영상 유포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안산 단원경찰서는 22일 집단폭행을 주도한 학생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중 검찰의 지휘를 받아 가해 학생들의 신병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폭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 A양(16.중3)의 경우 구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양에 대해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가담자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밤 피해 학생의 진술을 토대로 A양 등 가해 학생 4명을 불러 조사한 뒤 귀가시킨 데 이어 이날 이들을 다시 불러 이틀째 조사를 벌였다.
경찰조사 결과 A양은 친구 사이인 피해 학생 B양과 함께 사귀는 남학생 문제로 사이가 벌어지자 지난 8일 B양을 집으로 불러 다른 친구들과 함께 집단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 학생 중 A양 등 2명은 B양을 때렸고 다른 2명은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폭행에 가담했던 C양으로부터 이를 전송받은 또 다른 친구가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문제의 동영상은 동영상 검색사이트 판도라TV(www.pandora.tv)에 의해 공개됐으며, 3분40초 분량의 편집 동영상에는 A양 등이 교복 차림인 B양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며 욕설을 퍼붓는 등 집단으로 괴롭히는 장면이 담겨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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