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거친 세법개정안 본회의 사상 첫 부결

입력 2006-12-23 08:24:37

세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22일로 예정됐던 국회의 내년 예산안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공익사업용수용 부동산 양도세 감면 ▷농·수협 예탁금 비과세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

여야는 세법 개정안 부결과 관련해 밤늦게까지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 대표는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재경위에서 부결됐던 LPG 특소세 조항을 끼워넣은 수정안을 내는 바람에 대형사고가 벌어졌다."며 "이렇게 예산부수법안까지 선심성과 인기 위주의 장난을 쳐도 되는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주호영 공보부 대표는 "조세특례제한법 원안에는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EITC 제도가 들어있었다."고 주장했다.

국회 재경위를 거친 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또 국회 예결위는 22일 밤늦게까지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예산안 총액과 세부내역 조정을 놓고 막판 절충을 시도했으나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국회는 22일 임시국회를 폐회하고 26일 오후 4시 본회의를 다시 소집, 내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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