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내년 시범실시

입력 2006-12-23 08:35:04

'분양가 상한제' 내년 9월 시행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2일 공공택지의 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분양을 내년 중 시범실시키로 확정했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내년 9월부터 시행하고 2004년 마련한 후분양 로드맵을 1년 연기해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낮 국회에서 이미경(李美卿) 부동산특위 위원장과 권오규(權五奎) 경제부총리, 이용섭(李庸燮) 건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영선(朴映宣) 이인영(李仁榮) 의원이 전했다.

당정은 내년부터 대한주택공사가 자체 보유한 예산과 택지 범위 내에서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을 시범실시하되, 시행 성과와 국민의 선호도를 지켜보면서 공공택지내 공영개발지구를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박영선 의원 등은 "실시지역은 신도시 예정지, 공급물량은 2천 가구 이상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검토는 있었지만 오늘 회의에서 확정된 얘기가 없었다. 국공유지 보유현황 등을 고려할 때 환매조건부 분양에 좀 더 비중을 둘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공공택지의 전면 공영개발이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시행확대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실시와 관련, "당연히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도 포함된다"며 "다만 건설업체의 적정이윤은 보장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정은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전면 시행에 따른 민간 건설업체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후분양 로드맵 실시시기를 1년 연기했다.

당정은 또 전월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 회의 때 정부가 마련한 의견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들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전월세 대책은 시간상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 부동산특위는 현재 전.월세 인상률 5% 제한과 계약기간 3년 연장을 골자로 한 전월세 대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내주 중 부동산특위 3차 회의를 열어 분양원가 공개 범위 및 시기, 투기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세 전환 문제 등을 추가 논의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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