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일명 '알박기'를 어렵게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우선 확보해야 하는 대지의 비율을 90%에서 80%로 완화했으며 사업자가 행사하는 매도청구권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3년 이전에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서 '10년 이전에 확보한 경우'로 변경, 알박기를 어렵게 했다.
또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청사 용지 등의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하는 마감재는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동일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와 관련한 각종 공사나 용역을 하면서 부정하게 이익을 취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수선하지 않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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