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배포 매체 일부 삭제, 위법 아니다"

입력 2006-12-23 08:54:55

교도소가 재소자에게 배포되는 신문·방송·잡지 등에 대해 교도소내 질서유지와 보안 등을 이유로 일부 삭제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15단독 최한순 판사는 22일 복역중인 김모 씨가 자신에게 배달된 인권단체 소식지 내용을 교도소가 일부 삭제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소자의 신문·방송·잡지 접근권은 인정돼야 하지만 교도소측이 김 씨에게 전달되는 인권단체 소식지의 내용중 '수용자들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면서 단식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전달한 것은 교도소내 질서유지와 보안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청송 제2교도소에 복역중이던 지난 2002년 자신에게 배달 된 인권단체 소식지 내용 일부가 삭제돼 있자 소송을 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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