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조관행씨 징역 1년

입력 2006-12-22 11:10:08

법조브로커 김홍수(58) 씨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1억 2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조관행(50)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황현주)는 조 전 부장판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홍수 씨로부터 일부 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소파 및 식탁(1천만 원 상당액 추정)의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산 신축건물 가처분 결정 처리와 관련해 1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 중 500만 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카드깡 구속 피고인 보석 사건 처리와 관련해 가구와 소파, 카펫을 받은 혐의 중 가구와 소파를 받은 혐의만 유죄로 각각 인정했다.

또 성남 소재 여관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는 각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 이하의 돈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밖에 양평 골프장 재판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서, '민·형사사건을 잘 해결해 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 봐 달라'는 취지로 김홍수 씨가 건넨 2천200만 원을 받은 혐의는 공소사실이 특정돼 있지 않아 각각 무죄라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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