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 법인장, 담합 인정…징역 10월형

입력 2006-12-22 10:10:35

삼성전자 미국법인장이 D램 가격담합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복역하고 벌금 25만 달러를 내게 됐다.

컴퓨터 메모리칩의 전 세계적인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미 법무부는 21일 삼성전자 현지법인장 박모 씨가 판매담당 부회장으로 있을 때 담합 행위에 가담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임원은 5명으로 늘어났다.

워싱턴연합뉴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