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1만 원 권 지폐 174매를 위조해 포항, 문경 등지 성인오락실에서 사용한 혐의로 현모(26·구미 구평동) 씨를 22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 씨는 지난 10월과 11월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 2회에 걸쳐 1만 원 권 위조지폐 174매를 만들어 포항과 문경의 성인오락실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위폐 중 유일하게 한 장에서 현 씨의 지문이 발견되자 끈질긴 수사로 구미에 살고 있는 사실을 확인, 한 달여 추적 끝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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