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공소시효를 일률적으로 7년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이 헌법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성폭력 피해자인 김모 씨 등 5명은 21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성폭행 가해자를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을 취소해 줄 것과 이 처분의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249조 및 253조의 위헌 확인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밝혔다.
형소법 249조는 사형이나 징역형 등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을, 253조는 공소시효정지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씨 등은 청구서에서 "공소시효 관련 규정은 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공소시효 정지 규정에도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아동이어서 고소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공소시효 중단·정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평등권, 재판절차 진술권,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한 가해자에게 징역 5년 이상의 법정형을, 형법은 강제추행 가해자에게 징역 10년 이하의 법정형이 규정돼 있지만 공소시효는 동일하게 7년이 적용된다.
김 씨 등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고소능력이 없어 고소하지 못하는 기간까지 포함해 7년의 공소시효가 그대로 적용된다. 법정형의 차이만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범죄의 성격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외국은 범죄의 특성을 감안해 공소시효 기간을 차등 규정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시효 기간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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