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와 언론사도 함께 고소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지난 5월 자신과 술집 여성이 신체접촉을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촬영하고 배포한 사람에 대한 수사를 사법 당국에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0일 박계동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달 8일 이 영상의 촬영자와 배포자 및 인터넷 최초 게시자 등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박 의원은 또 이 영상을 인터넷에 처음 공개한 한국여성재단과 관련 기사를 최초로 보도한 CBS 노컷뉴스 기자 2명도 함께 고소했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서울 서초경찰서로 이관돼 고소인 조사가 진행 중이며 경찰은 촬영자 및 배포자의 신원과 배포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펴고 있다.
박 의원은 몰래 카메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촬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형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 영상은 지난 5월 3일 박 의원이 고급 술집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젊은 여종업원과 신체접촉을 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당사자들 몰래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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