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2명 영장 재청구…정비업체 대표 영장
SK건설 재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20일 SK건설이 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선정받기 위해 로비 자금으로 사용한 돈의 액수가 모두 48억 원대에 이르는 정황을 포착, 수사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이 회사 도시정비영업본부 송모 상무와 이모 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9일 재청구했다.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 정비업체 대표 신모 씨도 수뢰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에 따르면 송 상무 등은 2004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재개발 지역 정비업체 10여 곳에 "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8억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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