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이목 영천시장에 대한 재산신고 누락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진만)는 20일 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불법정치행위에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손 시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시장은 영천시 건설산업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2년 3억 5천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조모 씨 등 3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했다는 것. 또 지난해 4월 보궐선거 당시 공천을 받기 위해 유력 정당인 등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정치행위에 3천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손 시장측은 "공직자로서 과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생각에 지인 등을 통해 차명계좌를 관리하게 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