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 1천만 명 시대. 칠순 노인은 물론 초등학생 조기유학까지 성행하고 있는 요즘 세상이다. 2005년 한해 동안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도 602만 명에 이른다.
온 국민이 해외를 자유롭게 드나들게 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정부(외무부)가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를 발표한 것은 1988년 12월 22일의 일이다. 이듬해인 1989년 1월 1일부터 해외여행 연령제한을 완전 철폐한다고 밝혔다. 그 이전에 해외여행을 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은 상상을 할 수 없었다. 나이 제한은 물론 여행 횟수까지 제한받았기에 무척이나 까다로운 일이었다.
1983년 이전에는 무역 종사자에게만 상용여권을 발급했다. 외교나 국가 공무로 해외에 나가는 공무원에겐 공용여권을 발행할 뿐이었다. 관광여권의 발행은 허용되지 않았다. 1983년 50세 이상 성인에게 관광예치금제도 운용, 1987년 45세 이상, 1988년 1월 40세 이상, 1988년 7월 30세 이상으로 조건이 완화되다가 이날 비로소 전면 자유화된 것이다. 그 이유는 외화 반출 방지였다.
▲1639년 프랑스 극작가 장 라신 출생 ▲2003년 국회,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등 34개 법안 의결.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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