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119 허위신고…200만원 과태료

입력 2006-12-20 09:03:48

주점에서 술값 시비를 벌이던 40대가 홧김에 술집에 불이 났다며 119로 허위신고를 했다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경남 사천소방서는 지난 16일 오전 1시께 시내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돈이 모자라 주점 주인 부부와 실랑이를 벌이다 "술집에 불이 났다."며 119로 신고, 소방차량 6대가 출동하도록 한 A씨(43·농업)에 대해 소방기본법에 따라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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