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정거래사무소는 겨울방학을 맞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단계 판매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준다는 말에 따라갔다가 다단계판매교육을 받은 사례 ▷친구로부터 병역특례 일자리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갔다가 다단계판매회사에서 교육을 받은 뒤 물건까지 구입한 사례 ▷친구 권유로 네트워크마케팅 강의를 들은 뒤 업체의 강요로 교육.합숙을 받은 사례 ▷청약철회 규정에 대해 모르는 것을 악용, 물건 포장을 뜯게 한 뒤 사용하게 만들어 반품을 방해한 사례 등의 다양한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는 것.
공정거래사무소는 해당회사를 방문하기 전에 직접 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mlmunion.or.kr)에 등록된 다단계판매회사인지 알아보고 피해를 입었으면, 즉시 공정거래사무소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053)742-9142~9.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