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내 음주운전 벌금형

입력 2006-12-20 08:55:31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대영)는 19일 아파트 단지내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권모(46.대전 서구 갈마동)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청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하지 않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지난 95년부터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음주 단속 뿐만 아니라 이미 종료된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과 판례가 확립돼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씨는 지난해 11월24일 자정께 대전시 서구 갈마동 모 아파트에서 통행문제로 주민과 말다툼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청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했다가 입건됐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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