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자진수정 기업은 처벌 면제
김성호 법무장관은 18일 "특별사면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아 이번 성탄절에는 어렵고 내년 2, 3월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110일째를 맞아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최근 일부 정치인과 경제인 등이 성탄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 "여러 인사에 대한 특사건의가 들어온 만큼 종합 검토한 뒤 대통령에게 건의드릴 생각"이라며 "그러나 이번 성탄절에는 특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간담회에서 2006년도 결산 보고서 제출 때까지 과거 분식회계를 스스로 바로잡는 기업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관용을 베풀기로 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등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막기 위해 소송을 당한 기업이 원고를 상대로 반소(맞소송·Counterclaim)를 청구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 개정을, 명확한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각각 추진할 방침이다. 악질 성범죄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전자팔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기준과 범위를 확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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