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사관학교 출신 초급 장교들이 그동안 병사들의 일탈행위로만 여겨져 왔던 탈영(군무이탈)을 감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해군 제2함대사령부 소속 소위 2명이 지난해와 올해 잇따라 근무지를 이탈해 이 중 한 명은 현재까지도 종적이 묘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2명은 북방한계선(NLL) 등 서해를 담당하고 있는 해군 2함대 소속 고속정(PKM)과 초계함(PCC)에서 영해 방어 임무를 담당해온 데다 장교 신분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한 뒤 고속정 작전관으로 근무하던 K(해사 59기) 소위는 같은 해 7월 부대를 이탈해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또 올해 8월에는 같은 2함대 소속 초계함에서 근무하던 J(해사 60기) 소위가 무단으로 부대를 이탈했다 3개월여 만인 지난달 중순께 군 수사기관에 검거됐다.
해군 관계자는 이들의 탈영에 대해 "과중한 근무와 스트레스, 개인적인 사유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소속 부대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은 임관 후 기본적으로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하며 5년째 되는 해에 전역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부여되고 있다. 해사 출신의 이들 장교도 의무복무 기간 중에 탈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처럼 의무복무 기간에 탈영한 장교들은 검거되면 사법처리를 받는 동시에 강제 전역처리된다. 국방부는 육·해·공군·해병대 초임 장교들의 전체 탈영 현황에 대한 확인을 거부했다.
군 수사기관 관계자는 "장교들의 탈영은 드물지만 가끔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병사들 가운데 군무이탈자는 지난 11월 현재 8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