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바바리맨' 영장

입력 2006-12-19 09:31:46

부산 남부경찰서는 19일 귀가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등)로 김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2일 오전 2시께 부산 남구 경성대 근처 골목에서 귀가하던 김모(24.여)씨 등 3명의 길을 가로막고 바지를 내린 뒤 음란행위를 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다.

김씨는 또 같은 날 오후 2시30분께 부산 남구 대연동 이모(43.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이씨를 추행하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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