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단행할 경우 22일 임시각의 의결
청와대는 오는 25일 성탄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분식회계 등에 연루된 정치인 및 경제인에 대한 대규모 특사는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일부 인사들에 대한 부분사면은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성탄절을 계기로 한 사면의 경우 대규모 사면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 사면은 검토중"이라며 "조만간 최종 방침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 대상자를 특사 대상으로 삼을 경우 해당자만 1천명 안팎에 달하기 때문에 이 같은 기준을 정한 대규모 사면은 단행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부분 사면도 단행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입장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다른 핵심관계자는 "이번 성탄절에는 특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김성호(金成鎬) 법무장관의 언급에 대해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며 "사면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성탄절 부분 특사 여부에 대한 방침을 19, 20일중으로 결정하고, 사면을 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할 경우 오는 22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안을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성탄절 사면에 대한) 최종 가닥이 내일쯤 돼야 가닥이 잡힐 것 같다"며 "사면을 할지 안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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