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연봉이 비슷하면 남편이나 아내에게 공제혜택을 몰아주기보다는 나눠서 공제를 받는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납세자연맹은 "연봉 차이가 크지 않은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공제를 적절히 나누는게 유리하다"고 18일 밝혔다.
예를 들어 남편이 연봉 4천500만원, 아내가 연봉 3천500만원이고 8세와 5세 자녀, 72세의 부친과 67세의 모친을 부양하는 경우 남편이 부양가족 기본공제 400만원, 부모 경로우대 공제 250만원, 6세이하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신용카드 공제 273만원, 의료비 공제 365만원, 교육비공제 150만원 등 모든 공제혜택을 몰아 적용받으면 남편의 근로소득세액은 1만2천여원이다.
아내의 85만6천여원과 합할 경우 이들 부부가 부담하는 총세액은 86만9천여원이다.
그러나 아내가 전체 공제중 자녀와 모친의 기본공제 300만원, 경로우대공제 100만원, 의료비 공제 395만원, 교육비 공제 150만원의 혜택을 적용받으면 아내는 9만4천여원, 남편은 37만8천여원으로 부부가 부담하는 총세액이 47만3천여원에 그친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소득세는 누진구조인 만큼 부부 연봉 차이가 크지 않다면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을 함께 낮추는 전략이 유리하다"며 "그러나 부부간 연봉차가 클 경우에는 연봉이 높은쪽 배우자에게 공제를 몰아주는게 유리할 수도 있어 납세자별로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은 올해 연말정산 때 유의해야 할 점으로 ▲맞벌이 부부의 자녀 기본공제 이중 신청 등은 자동으로 적발되고 ▲안경 구입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이 아니며 ▲이직한 경우는 전직장의 소득도 합산해 연말정산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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