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주도하고 세금은 챙겨" 눈총
경북도가 민주노총 경북지부의 사무실 임차료 2억 원을 지원키로 한 방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올 들어 각종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해온 민주노총에 왜 도민의 세금으로 임차료를 지원하느냐는 것.
18일 경북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경북도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 민주노총이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료 및 집기 구입비로 요청한 2억 원을 배정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도가 지난 94년부터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해준 한국노총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5억 원의 예산지원을 요청했었다.
경북도는 한노총 경북본부에 대해 지난 94년 3억 원, 96년 4억 원 등 7억 원의 임차료를 지원한 데 이어 2000년에는 대구시 동구 신암동의 4층 건물을 도비로 매입, 지금까지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다.
현재 관련예산을 심의 중인 도의회 통상문화위원회는 이 같은 점을 들어 민주노총에도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과 "민주노총이 산하에 많은 대형사업장을 두고 있어 재정여건이 양호한데다 올 들어 각종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만큼, 도민의 세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기류는 반대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른 시·도에서도 같은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다른 시·도가 한다고 반드시 경북도가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 여기에다 민노총 경북지부가 특정정당의 사무실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의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문제는 노동단체에 대한 도의 예산지원이 명확한 규정 없이 주변여건과 로비력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뤄져왔다는 점이다. 한노총이나 민노총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가 없어 도 예산 중 일반운영비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잘 증명한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노동·시민단체에 대한 명확한 예산지원 기준을 담은 조례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종천(영주) 도의원은 "민노총에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해주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은 물론 다른 단체들도 같은 요구를 하게 될 것이 뻔하다."며 "내년 시행을 목표로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시민·사회단체는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조례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경훈기자 jghun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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