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 A씨가 변호사 시절 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구속된 김흥주 씨와 10여억 원의 돈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돈 거래는 A검사가 변호사로 일할 때 이뤄졌고 2차례에 걸쳐 검찰과 법무부의 감찰을 받았으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잠정 결론난 것으로 알려졌다. A부장검사는 18일 자신이 김 씨측에서 16억 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김 씨가 2000년 부동산 사업 도중 급하게 변제해야 할 돈이 있다고 해 17억 원을 빌려줬다가 1년여 만에 겨우 전액 되돌려 받았다."고 말했다.
A부장검사는 검사로 재직하다 그만둔 뒤 2002년 검사로 재임용됐다. 그는 "김 씨에게 빌려준 돈 17억 원을 4차례에 걸쳐 모두 계좌로 돌려받았다. 같은 사안으로 2001년과 2003년 말 서울서부지검과 대검·법무부의 (내사 또는) 감찰을 받았으며 당시 돈거래 소명 자료를 모두 제출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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