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인터뷰 보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언론사에 요구했다. 공직선거법이 '대통령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 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을 근거로 삼았다. 선관위는 각 언론이 대선 주자를 인터뷰 형식으로 취재해 보도하는 것을 對談(대담)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 요구대로라면 언론은 내년 8월까지 대선 주자 인터뷰는 보도할 수가 없다. 앞뒤가 막힌 억지논리다.
통상 대담이라는 것은 장소와 청중을 정해놓고 후보자를 초청해 사회자와 패널이 질문하는 형식을 말한다. 공직선거법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도 조기 선거 과열을 막기 위해 공식적 집회 형태의 대담을 一定(일정) 시점 이전에는 열지 말라는 것이다. 따라서 기자의 인터뷰까지 대담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선거법의 과잉 해석이고 보도 중단 요구는 월권이 아닐 수 없다. 유권자의 알 권리 방해고 言論自由(언론자유) 침해인 것이다.
대선 출마를 꿈꾸는 예비후보들이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마당에서 언론이 이들을 보도하지 말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오히려 언론은 유권자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예비후보들을 檢證(검증)하도록 도와야 정상적이다. 언론의 책무상 선거법 취지를 존중하면서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최대한 애써야 마땅한 것이다. 선관위도 일찍부터 대선 주자들이 뛰고 있는 현실을 인정해 선거 1년 전부터 후원회를 허용하도록 정치자금법 개정에 나서지 않았는가.
선관위가 위법 운운하면서 인터뷰 형식 따위나 문제 삼는 것은 공연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연일 유력 대선 주자들에 대한 집중 보도가 쏟아지면서 불편해 하는 쪽이 있는가. 언론의 영역을 존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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