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원어민 교사 마약류 밀수

입력 2006-12-18 10:43:24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18일 대마류를 밀수입해 소지하거나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아일랜드 국적의 초등학교 계약직 영어교사 M씨(29)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M씨는 아일랜드로부터 국제통상 우편으로 우송받는 수법으로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류인 해시시 12.5g을 밀수한 뒤 일부를 소지하고 있다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M씨는 우편 발송인을 가명으로 기재하고 마약을 CD 케이스에 담아 받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했으며 발송된 마약 소포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과 협의실에서 직접 수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M씨가 외국인 계약직 초등학교 영어교사 모임에 가입해 매월 참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이 모임에서 마약류를 유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유통 경로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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