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취소 과천경마장 난동 2명 영장

입력 2006-12-18 10:45:06

경기도 과천경찰서는 18일 폭설로 과천 서울경마장의 경주가 취소되자 유리창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박모(66)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48) 씨 등 1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7일 낮 12시께 과천시 주암동 서울경마장이 폭설을 이유로 경주를 취소하자 경마장 신관 1층 관람대 유리창 9장을 깨고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4시간여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다.

경찰은 경마장 경비초소(2평) 및 천막(1.5평) 방화도 이들의 소행인지 조사중이다.

과천 서울경마장은 경주로에 많은 눈이 쌓이자 기수와 경주마의 안전을 이유로 17일 예정된 12개 경주를 모두 취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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