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라치-연예인 가십 블로거, 저작권 소송

입력 2006-12-18 07:37:42

연예인들을 쫓아다니며 사진을 찍는 파파라치와 그들의 뒷이야기들을 다루는 가십 블로거간에 이례적인 소송이 벌어져 귀추가 주목된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 인사들을 추적해 사진을 찍는 것으로 유명한 'X17(www.x17online.com)'은 지난달 30일 연예인 가십을 다루는 블로거 페레즈 힐튼(www.perezhilton.com)이 웹사이트에 자기 회사의 사진 51장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76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X17'이 증거로 제시한 사진들은 톰 크루즈의 연인인 케이티 홈스의 임신한 모습과 여러 장면의 브리트니 스피어스 사진 등이다.

'X17'은 연예인 가십을 다루는 여러 블로거들과 계약을 맺고 사진을 전재토록 하면서 이들 사진에 출처를 밝히고 사진을 클릭할 경우 'X17' 웹사이트와 연결되도록 하고 있지만 힐튼은 이런 요구를 줄기차게 거부했다는 것.

남편 프랜코이 나바레와 함께 'X17'을 운영하고 있는 브랜디 나바레씨는 "그가 돈을 지불하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여러 블로거들과 마찰을 빚고 있긴 하지만 힐튼은 솔직히 가장 악질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명이 '마리오 래번데이라'이고 '할리우드에서 가장 혐오스런 웹사이트'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힐튼은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불법이라고 생각치 않으며 나 자신을 지키고 모든 블로거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반박했다.

이 문제는 일반적인 저적권 위반 사건과 달리 다소 복잡한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며 특히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블로그 사용자와 이들 블로거의 저작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힐튼 측은 누군가의 작품을 가져다 배포하고 판매하는 등 상당한 이득을 취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단지 풍자하고 해학적으로 풀이하기 위해 작품을 가져다 손대는 작업은 저작권 보호와 전혀 다른 일이라면서 이를 규제할 경우 사진에 대해 평가하는 작업이 크게 제한될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힐튼은 "지난해 5만 달러도 벌지 못했고 올해 역시 6만 달러를 넘지 못할 것 같다"며 사진 게재로 인해 특별히 이득을 취한게 없다면서 오히려 X17이 지난해초부터 가동되고 있는 자신의 웹사이트를 모방해 올 6월 웹사이트를 오픈하면서 이런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X17'측은 파파라치들이 사방을 뒤지면서 밤을 꼬박 세워 찍은 사진들을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게재하는게 말이 되느냐며 이는 자신들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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