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재산권 침해 아니다…'위헌성' 헌재가 판단할 문제"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 주민들이 현행 부동산세제의 위헌성 등을 주장하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이 스스로 위헌 제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주민들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야 할 것으로 보여 최종 판단은 헌재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대치동 동부 센트레빌 등 아파트 소유자 손모 씨 등 85명이 올 2월 부과된 종부세를 취소해 달라며 역삼·삼성·송파세무서를 상대로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함께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해 지방재정 균형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유재산권 자체를 부인하거나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자들의 '이중과세' 주장에 대해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고 그 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공제해 주는 만큼 이중과세가 아니다."며 "공급이 제한된 토지와 그 위에 건축되는 주택은 다른 재산권과 달리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미(未)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주장도 "예전 토지초과이득세처럼 집값이 오른 부분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높은 집값 자체에 대한 과세이므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동승 부장판사는 "본안소송도 법률의 위헌성 여부가 핵심 문제이므로 법원이 개별 판단하기보다는 헌재 결정이 나면 그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과세기준이 되는 부동산 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내리고 과세방법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많은 세금을 내게 된 강남 주민들은 종부세 취소소송을 내면서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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