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뜩잖은 정치자금법 개정 추진

입력 2006-12-16 10:57:09

중앙선관위가 대선 예비후보들이 선거일 1년 전부터 후원회를 두고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관련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다. 후보들이 당내 경선 기간에 한해서만 후원회를 둘 수 있어 사실상 음성적으로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는 현실을 고치겠다는 취지다. 여야도 다른 법은 티격태격하면서 여기서는 한목소리다. 정치권과 선관위가 사전에 입을 맞췄을지도 모를 일이다. 국회 통과는 시간 문제인 것 같다.

현재의 정치자금법으로서는 범법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을 모르지 않는다. 예비주자들이 보통 1년 훨씬 전부터 사무실 운영'참모 고용'대내외 활동으로 막대한 經費(경비)를 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치권에서는 내년을 향해 뛰고 있는 여야 유력 주자 대부분 한 달에 1억 안팎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현역 의원 2명을 빼고 4명은 고정 수입이 없고, 국회의원도 한 달 월급이 870여만 원인 처지다. 그 나머지 비용을 어디서 調達(조달)하고 있는지 요지경인 것이다.

선관위는 이런 실정을 반영해 대통령 선거비용 제한액의 5%까지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게 하고, 당내 경선 때 또 5% 추가 모금하는 길을 열어 주겠다는 것이다. 2002년처럼 선거가 끝나면 여야 할 것 없이 대선 자금 때문에 줄줄이 감옥행 사태가 빚어진 전례에 비추어 一理(일리)가 없지 않다. 미국 같은 경우도 보통 1년 6개월 전부터 후원회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눈에는 영 마뜩잖다. 지금처럼 정치자금을 制限(제한)한 취지에는 法定(법정) 스케줄에 맞춰 선거운동을 하라는 뜻이다. 예비후보들이 일찍부터 설쳐 선거를 조기과열 시키지 말라는 얘기다. 그런데도 대권에 욕심을 둔 사람들이 서둘러 사무실을 차리고 강연이다 출장이다 하며 밥값 술값으로 막대한 비용을 펑펑 써대고 있다. 물론 현역 의원은 후원회 모금이 가능하지만 지금 쓰는 비용을 대기에는 분명 턱없이 모자랄 것이다. 따라서 법 개정은 조기 선거운동을 뒷바라지하는 격이다. 현재 예비후보로서는 47억 원까지 모금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여기에다 2년 전 정치개혁 차원에서 금지한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탁을 부활시키겠다고 한다. 기탁 창구를 선관위로 했지만 결국은 정당이 기업에 손을 벌리는 셈이다. 이 참에 정당 국고보조금 25% 인상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말 밥값이나 하면서 이러면 밉지나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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