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밀양시지부의 합법노조 전환이 부결됐다.
전공노 밀양시지부는 15일 오후 합법노조 전환을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전체조합원 775명 가운데 553명이 투표해 합법노조 전환 찬성 281명(50.8%), 반대 263명(47.6%), 무효 9명(1.6%)로 합법노조 전환이 부결됐다.
공노조 규약에는 조합 조직형태 변경을 위해서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밀양시지부는 이날 전환투표가 부결됨에 따라 지도부 거취 등을 포함한 향후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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