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5일 손님으로 가장해 택시를 탄 뒤, 흉기로 운전기사를 위협해 현금 10만 원과 택시를 뺏어 달아난 혐의로 권모(21·경남 거창군 가조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 20분쯤 대구역 앞에서 유모(61) 씨의 택시를 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또 권 씨는 이날 오전 3시쯤 달서구 신당동 성서주공아파트 인근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에게 강도짓을 하려다 순찰차가 나타나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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