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육기본법 개정안 국회 가결

입력 2006-12-16 08:56:03

애국심 강조..'국가주의 교육' 심화 우려

어린이들에게 '애국심' 교육을 장려하는 내용의 일본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15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평화헌법이 시행된 해인 1947년 공포, 시행된 이 법은 '개인의 존엄'을 강조하며 헌법과 함께 이른바 일본의 '전후 평화주의'를 받치는 두 기둥으로 평가받았으며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 '국가주의 교육'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이날 여당의 찬성 다수로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모두 18개조로 이뤄진 개정안은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이를 육성해온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전문에 포함되는 등 국가와 전통, 공공의 정신을함양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법은 국가.군국주의의 정신적 기반을 강화했던 메이지(明治) 일왕의 '교육칙어'를 부정하고 '개인의 존엄'이라는 민주의식을 전면 반영,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오늘에 이르렀다. 일본사회에서 이 법의 개정은 금기의 영역으로 취급받았다.

아베 총리는 학교 현장에서 기미가요(일본 국가) 제창과 히노마루(일본 국기 게양시 기립) 등이 강제될 우려에 대해 "법 개정과는 관련없는 이야기" 라며 "다만 국제사회에서는 자기들의 국기와 국가를 소중히 하고 있다. 훌륭한 국제인을 길러내기 위해서도 국기 게양과 국가제창은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대 야당인 민주당은 "시간을 갖고 심의해야 했으나 법 개정이 강행됐다"며 "아베 내각은 교육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사민당은 "애국심을강제하고 아이들의 양심을 통제하는 법률"이라고 혹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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