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도난당했다' 신고했다 입건

입력 2006-12-15 11:18:52

대포차량을 도난당한 30대 남자가 경찰에 신고했다가 관련법 개정에 따라 형사입건됐다.

15일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권모(33)씨는 지난 3일 인터넷 대포차량 매매 사이트를 통해 만난 김모(24)씨에게 자신의 매그너스승용차(시가 1천만원 상당)를 팔기 위해 시운전을 하도록 했고 김씨는 차량을 몰고 그대로 달아났다.

권씨는 경찰에 차량도난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김씨를 검거,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권씨의 매그너스승용차가 대포차량임을 확인, 권씨에 대해서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량 소유자에 대해 과거 과태료만을 부과했으나 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권씨가 과태료만 내는 줄 알고 신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권씨를 상대로 매그너스승용차의 구입경위에 대해 조사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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