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의 주거 안정과 생업을 위한 '2007 국가유공자 대부' 신청이 내년 1월 3일부터 10일까지 실시된다. 주택구입과 임차, 아파트 분양, 아파트 장기임대, 국민임대, 주택개량 등 주택대부와 농토구입, 사업, 생활 안정 대부 등 생업대부로 나뉘며 연이율 3%, 상환기간은 3~20년이며 대부한도액은 종류별로 300만~3천만 원이다.
대부를 받아 구입하는 주택이나 농토에 대해서는 구입금액 전액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된다. 대구지방보훈청 운영과(053-659-6086~88)와 김천 민원실(054-439-4191), 이동 보훈팀(010-9742-0625)에서 대부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