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음주운전' 변호사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06-12-15 09:31:31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용호)는 14일 술에 취해 여성을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상해 등)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문모(36) 변호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익적 지위를 망각하고 사회적 기대에 어긋나게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기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고려해 형을 선고할 수는 없고, 만취상태에서 범행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을 파기할 정도로 심히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씨는 올해 6월17일 오전 2시께 경기 부천시 부천지원 주차장에서 Y양(18)이 자신을 무시하고 전화통화를 한다며 주먹으로 수차례 배를 때리고 이후 혈중 알코올농도 0.135%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Y양은 경찰 고소 당시 문 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문 씨는 성폭행 의사를 부인했다. 이후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고 Y양이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로 강간미수 대신 상해 및 음주운전 혐의로 문 씨를 기소했으며 1심이 선고된 뒤 검찰만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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