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양회 日서 도입…법적 기준 없어 처벌 못해
국내 시멘트 업체가 시멘트 재료로 쓰기 위해 일본에서 수입한 석탄회(석탄을 태우고 남은 재)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다. 그러나 검찰은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입건하지 않는 대신 수입 폐기물의 중금속 오염 산출 기준 및 검사, 수입 절차 등을 명문화하도록 입법 건의키로 했다. 시멘트 업체들의 불법 폐기물 매립과 중금속 오염 재료 사용 실태를 조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14일 쌍용양회 수입석탄회에서 발암물질인 6가크롬이 기준치 1.5ppm보다 높은 2.19ppm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6가크롬은 아토피 등 피부질환과 각종 암을 유발하는 유해 중금속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바젤협약에'충분한 농도'의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은 수입시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폐기물 재활용 허용 여부가 정부 당국의 정책적 결정 사항이기는 하지만 바젤협약의 '충분한 농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이에 "선진국도 시멘트 업체의 폐기물 재활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소성작업에 사용되는 폐기물은 공정 및 시설관리로 통제하고 배출가스 등 유해물질 기준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환경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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