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제작 '고무대야 보트'로 불법 어로 붙잡혀

입력 2006-12-14 10:32:47

청도경찰서는 14일 특수 제작한 고무대야 보트(사진)를 타고 청도천 등에서 민물고기를 불법 어획한 이모(41·청도읍) 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형제와 동서지간인 이씨 등 3명은 고무대야를 개조, 보트로 제작한 배를 타고 배터리 등을 이용해 민물고기 84kg분량을 불법 어획한 혐의. 경찰은 내수면사용 허가도 없이 하룻밤새 사과상자 4개 분량의 물고기를 잡은 점을 중시, 추가 혐의도 조사 중.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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