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을 떠나라" 동료 조직원 살해

입력 2006-12-14 09:41:39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13일 "조직을 떠나라"는 말에 앙심을 품고 동료 폭력조직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2시15분께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B(31)씨의 집 앞에서 "너희 동기들은 후배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으니 조직을 떠나야 한다"는 B씨의 말에 앙심을 품고 다른 조직원과 함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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