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전락원 회장 자녀 상속권 분쟁

입력 2006-12-13 10:10:23

2004년 11월 별세한 고(故) 전락원 파라다이스그룹 회장의 차녀 지혜(35)씨가 "장남이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할을 거부하고 재산을 독차지했다"며 오빠인 장남 필립(45)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서울가정법원과 법무법인 이산에 따르면 전지혜씨는 소장에서 "전락원 전 회장이 2004년 11월 3일 사망했고 이에 따라 장남과 장녀, 차녀가 공동상속인이 됐으며 민법상 각자 3분의 1씩 상속지분을 갖는데도 장남이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할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장남은 전락원 회장의 사망 후 '회장의 유언에 따른다'면서 전 회장의 유언장은 없다고 한 채 두 딸이 상속받을 재산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을 독차지해 현재 재산을 사용·수익·관리·처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고측은 "전락원 회장의 상속재산은 ㈜파라다이스 주식 2천490만주 및 계열사 주식 약 370만주, 서울 서초구 및 의왕시 일대 부동산, 예금 및 퇴직금·대여금 511억여원, 조각품 등이며 전 회장은 이외에 국내외에 많은 재산을 남겼다. 그런데 피고는 국내외 재산의 실체를 정확히 알리지도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한 신봉철 변호사(법무법인 이산)는 "상속절차를 무시한 채 장남이 상속재산에 관해 모든 권리를 행사하려는 불법행위가 발생해 여동생이 법적 분쟁을 제기하게 됐다. 향후 고인의 모든 상속재산을 밝혀 공동상속인 간 정당한 분배가 이뤄지고 미신고 재산이 있다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 전락원 회장의 타계 이후 장남 필립씨가 그룹 회장직을 이어받아 경영을 이끌고 있으며 유족들은 증여 및 상속세로 430억원 안팎을 신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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