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까지 내걸고 경품 및 무가지 제공 수기모집에 나서 신문시장 옥죄기가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신문시장 거래질서 회복과 구독자의 의식전환을 위한 제언을 담은 수기를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신문구독자와 신문지국장 및 종사원을 대상으로 12월 한 달 동안 신문판매시장의 위법한 경품 및 공짜신문, 신문 강제투입 등 신문구독과 관련한 불편사례 수기를 공모, 수상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상금과 상장 및 상품을 주겠다는 것.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신문판매시장의 위법 경품 및 공짜신문 등에 대해 신고포상금제까지 운영하고 있는 마당에 불편사례 수기까지 공모하는 것은 정부가 신문시장에 적극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올 9월부터 '신문 경품·공짜신문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캠페인이 '신문안보기운동'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해 캠페인 명칭을 변경하는가 하면 부적절한 단체 참여, 소비자단체와의 협의과정 생략 등으로 인해 캠페인 추진과정에서 각종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정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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