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12일 미모의 여자 대학동창들에게 상습적으로 음란전화를 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6.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초부터 지난 달 13일까지 이모(24.여)씨 등 경남 모 대학 여자졸업생 30여명에게 100여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걸어 음란한 말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해 자신이 졸업한 대학의 앨범에서 미모의 동창생을 고른 뒤 앨범 주소록에 나와 있는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 발신번호 숨기기 기능을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이씨 등에게 주로 자정을 전후해 전화를 걸었으며 이를 참다 못한 이씨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6개월여만에 덜미를 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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