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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12일 등교하던 여중생을 뒤따라가 성추행한 혐의(청소년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모 공사 직원 A(36)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2월 8일 오전 7시께 청주 흥덕구 복대동 모 아파트 앞에서 혼자 등교 중이던 여중생 B양을 뒤따라가다 바닥에 쓰러뜨린 뒤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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