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 입영 거부자 영장

입력 2006-12-13 09:57:10

충남 천안경찰서는 13일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오모(21)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역입영대상자인 오씨 등은 지난 8월 28일 논산육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하지 않고 병역을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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