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건설중 문화재 발견시 정부·지차제가 비용 지원

입력 2006-12-12 11:21:53

공장 건설중 지반에 뭍힌 문화재가 발견되는 경우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가 발굴 경비를 전부 부담해왔으나 앞으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12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건축연면적 1천322㎡, 대지면적 2천644㎡ 이하의 소규모 공장의 건설공사 도중 발견된 문화재의 발굴경비를 국가 또는 지자체도 지원할 수 있게 한 것.

정부는 또 '공직자윤리법시행령'도 개정, 내년부터 재산등록 대상 공무원(4급 이상)에 대해 매매, 증여 등 거래가 없이 가액만 변동된 부동산, 주식, 골프회원권 등도 전년말 기준으로 변동된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이어 내년 6월부터는 모든 보유재산에 대해 '가액변동신고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산등록내역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게 돼 공직자 보유 재산의 실제 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이가 대폭 좁혀지게 됐다.

이와 함께 정부 내년 1월1일부터 또 300㎡ 이상인 중·대형 식당에서 쇠고기를 생육이나 가공·조리해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와 생육의 종류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한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와 젖소, 육우를 구분해 표시해야 하고, 수입산 쇠고기는 수입국가명을 밝혀야 하며 수입 생우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뒤 유통하는 경우에도 고기의 종류와 수입 국가명을 기재해야 한다. 단 구이류가 아닌 소육회나 갈비찜, 갈비탕, 꼬리곰탕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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