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PC방·오락실 실제업주 무더기 검거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경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간 불법 도박 PC방 및 오락실 실제 업주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구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강신엽)는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불법 성인오락실 및 도박 PC방 등에 대한 경찰수사사건 383건중 231건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대구시내 폭력조직 새마을오거리파 부두목 이모(41) 씨 등 모두 43명의 범죄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8명을 구속하고 35명을 불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사로 불법 도박 PC방 수곳과 대구지역 총판을 실제로 운영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된 지역 모 건설회사 대표 정모(49) 씨를 비롯, 바지사장 등을 내세워 수사망을 빠져나간 상당수 실제업주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강신엽 부장검사는 "최근 검·경의 사행행위 단속이 강화되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회피하는 실제업주들이 느는 등 불법영업으로 실제 이익을 취하는 자와 처벌받는 자가 달라지면서 사행행위가 숙지지 않고 있다."며 "바지사장에 대한 추궁보다는 송치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통화내역, 컴퓨터 접속 기록 등을 통한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 불법 사행행위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4억여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몰수하고 붙잡힌 피의자들의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해 보전조치를 취하는 등 재산을 모두 압류, 범죄수익을 끝까지 환수할 방침이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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