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새 3억대 빈집 전문털이 구속

입력 2006-12-12 09:01:49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2일 경남도 전역을 돌며 빈 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특수절도)로 이모(3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30일 오후 7시께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주모(29.여)씨 집에 침입, 다이아몬드 반지 등 36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10월5일 오전 5시께 창원시 사림동에 있는 최모(45.여)씨 집에 들어가 현금 4만원과 목걸이 등 귀금속, 신용카드 1장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 7월29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모두 118 차례에 걸쳐 3억3천만원 가량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강도상해 등 전과 8범인 이씨는 1999년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만기출소했으며 각종 공구를 이용, 주택의 방범 창살을 뜯고 집 안에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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