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을 눈 앞에 두고 있는 대학생이 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로 입학 취소처분을 받아 4년 대학생활을 통째로 날릴 처지에 놓였다.
11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이 대학 4학년 김모(22)씨는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입학 취소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패소했다.
김씨는 2003학년도 대입 수능시험 때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김씨의 혐의사실을 일부 확인했으나 입건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교육인적자원부는 김씨의 수능성적을 무효처리했고 대학도 학칙에 근거, 지난 2월 김씨에게 입학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김씨는 "내신성적과 면접 점수만 반영되는 수시 모집에서 합격했는데 수능성적이 무효화 됐다고 해서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이 입학 뒤 오랜 시간이 흘렀거나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다는 등 이유로 구제된다면 경쟁의 원리가 왜곡될 뿐 아니라 부정행위가 만연될 우려도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대 관계자는 "김씨가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있다"며 "앞으로 재판결과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처분에 따라 김씨의 대학생활 인정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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