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11일 채광허가를 받아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건설교통부 전 사무관 오모(54)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현직에 근무하던 작년 8, 9월 인천 부근 도서지역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으려던 건설업자 이모 씨에게 "건교부 및 지자체와 협의해서 채광 허가를 받도록 해 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오 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 아파트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