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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는 말다툼 끝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김모(51·김천 양천동) 씨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30분쯤 평소 알고 지내던 L(49·여) 씨와 얘기를 나누다 자신에게 용돈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자신의 얼굴을 할퀴는데 격분, L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이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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